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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망설이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 정책!
    기업복지 트렌드 😎 2022. 8. 4. 09:30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축소하거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 중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유형
    (아래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이후 최초 취업에 한함)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6.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 이내)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에 한함)
    8.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근로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가입 필수)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령 근로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되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장려금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② 신규 장애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위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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